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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골라 태우면 불이익…승차거부 근절 대책
2017-11-27 19:38 뉴스A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택시'에, 가까운 거리를 목적지로 설정하면 호출이 안되는 경우 많으셨죠.

기사들이 돈이 되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태웠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승차거부를 근절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착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호출할 수 있는 '카카오 택시'

하지만 분통 터질 때가 많습니다.

[이혜인 / 경기 용인시]
"팔이 부러져서 택시를 불렀는데 4500원밖에 안 되는 거리라 안 태워주셨어요. 한 열 번 부르면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이주호 / 서울 강남구]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는데도 거절하니까 결국 두 시간 정도 기다렸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돈이 되는 먼 거리 승객만 골라태웠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
"(요금이) 만 원이나 만 오천원 하면 한 1.5km 가더라도 가죠. 골목길까지 찾아가 3천 원 벌겠다고 그렇게는 안 하죠."

서울시와 카카오택시가 승객을 골라태우는 택시 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단거리 콜을 많이 수락한 기사에게 장거리 콜을 우선 배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콜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사는 일정 시간 콜을 주지 않는 겁니다.

서울시는 또 택시호출 공공 앱인 '지브로'를 개발했습니다.

가는 곳이 시내인지, 시외인지만 표시한 뒤, 주변에 빈 택시를 검색해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지브로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데 주간과 야간에 각각 1천 원과 2천 원씩 콜비를 내야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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