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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금연…“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2017-12-05 19:47 뉴스A

이틀 전 일요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 3월 본격 단속을 앞두고 주인과 손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은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 서울의 한 당구장에는 흡연실 3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손님도 흡연실을 이용하지만 불만스럽니다.

[전자담배 이용자]
"냄새나는 것을 배려하기 위해 구매해서 피우는데 굳이 똑같이 (단속)한다는 것도 좀…"

당구장 주인도 전자담배 때문에 난감해 합니다. 흡연실 밖에서 잠깐 피우다 안 피운 것처럼 쓸쩍 내려놓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

[당구장 주인]
"냄새 안 나고 수증기라고 (하는데), 안 피우는 분들은 또 왜 금연인데 담배 피우게 하느냐고…"

지난 3일부터 금연구역이 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자담배) 안에 유해성분들이 나와요. 타르도 나오고. 담배회사에서 얘기하는 수증기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냄새가 약하다며 그냥 피우려는 손님들이 많아 실제 단속과정에서 실랑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3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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