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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 뒤 “낚싯배 과실 더 커” 진술 번복
2017-12-06 19:26 사회

인천 해역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의 선장과 선원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구속영장 심사 직전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당초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최초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급유선 선장은 울먹였습니다.

[전모 씨 /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원 김모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모 씨 / 급유선 '명진 15호' 선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급유선 선장 전모 씨와 선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선장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과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양법에 능통한 변호인들을 선임한 뒤에는

"낚싯배의 과실이 더 크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낚싯배가 피할 줄 았았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인들은 "충돌 200m 이전에 낚싯배를 봤기 때문에 변침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어선인 '선창 1호'가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한 겁니다.

경찰은 급유선이 협수로를 지날 때도 레이더가 정상 작동했다고 했지만, 변호인들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육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다가오는 낚싯배를 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법원은 최초 진술이 바뀌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금 전 선장과 선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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