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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부당해”…우병우, 열흘 만에 적부심 청구
2017-12-26 19:31 뉴스A

열흘 전 구속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수사 이유에 반박할 논리를 찾은 걸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열흘 만인 어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합당한 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절차로 석방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검찰 논리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된 데는 '민간인 등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결정적 사유가 된 만큼 지난 열흘 동안 변호인과 이를 반박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병우 / 전 대통령 민정수석(지난달 29일)]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신광렬 판사는 "맡기 곤란하다"며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과 대학·연수원 동기인데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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