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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상황…비상계단 진입해 구조했다면
2017-12-27 11:06 뉴스A 라이브

제천 화재 당시 비상계단쪽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긴박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CCTV에 담긴 모습을 보면 화재 초기 비상구 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요?

[리포트]
네, CCTV는 불이 난 건물 비상계단쪽 골목에 설치 된 것입니다.

건물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비상계단 앞 모습이 담겼는데요.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급하게 건물을 빠져 나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이곳 비상계단쪽엔 출동 뒤 8분이 지나서야 소방관 1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어매트를 갖고와서 그 위로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데요, 인명 구조를 위해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골목에서 오가는 모습만 잡혔습니다.

2.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소방의 초동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채널A 취재진이 당시 비상계단쪽에 있던 시민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소방관이 비상계단으로 진입했다면 몇 명은 더 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비상계단쪽 연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CCTV 영상에 소방관이 비상계단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화재 발생 50분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특히, 비상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면 2층 여성 사우나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만 여성 20명이 희생됐습니다.

화재 초기 비상계단쪽에서 구조작전이 진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불길 속에서 3명의 목숨을 구한 민간 사다리차 활약도 찍혔다면서요.

네,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 사다리차와 굴절차는 이곳 골목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들어오기 힘들어 다른 곳으로 돌아갔는데요, 화재 발생 뒤 1시간쯤 지나 민간 사다리차가 이 골목에 등장합니다.

민간사다리차는 8층 베란다에 있던 3명을 6분 만에 구했는데요, CCTV 영상에 따르면 민간사다리차 구조 작업이 진행될 때 근처에서 조언을 하거나 힘을 보태는 소방대원은 없었습니다.

4.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열립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건물주인 이모 씨와 관리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주인 이씨는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 나름 협조적이었는데요,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에서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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