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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추가독대 기억 못하면 치매”…징역 12년 구형
2017-12-27 19:24 정치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5년이 선고됐지만, 특검은 1심에서처럼 12년을 고수한 겁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청문회')
(부회장께서는 대통령 두 번 독대하셨죠? 기억나시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장과 달리,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는 세 차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14년 9월 12일 추가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독대 횟수는 4차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오늘도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은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15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5분짜리 만남은 독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언한 '추가 독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이 부회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건넨 뇌물의 대가"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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