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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주의보’ 부작용 10배 껑충
2017-12-27 19:55 사회

병원에서 CT나 MRI를 찍을 때 좀더 선명하게 조직이나 혈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조영제의 부작용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이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광주에서 편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던 42살 김 모 씨.

의료진 권유로 뇌 CT 촬영을 했는데, 직후부터 가려움증과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CT 촬영후 불과 1시간 40분만에 김 씨는 숨졌습니다.

법원은 CT 촬영 전 투여한 조영제 부작용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환 / 변호사]
"조영제가 피 속으로 정맥을 통해서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쇼크가) 급격하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때 막 집중해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했어야 하는데…"

"이게 조영제를 몸속에 투여하는 장비인데요. 조영제를 투여하면 CT나 MRI 등 방사선 촬영을 할 때 우리 몸 안의 혈관이나 조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부작용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승은 /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위험 인자가 있는지 조영제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했을 때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하고 나서 환자별로 처방을 다르게…"

최근 7년간 조영제 부작용 건수는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영제 투여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양다은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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