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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도면이 참사 불렀다…예견된 인재
2017-12-28 11:41 사회

화재 참사가 난 9층 건물은 거짓과 꼼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20명이 숨진 2층 여자 사우나의 비상구를 막은 창고도 그랬습니다.

엉터리 설계도로 눈속임을 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 참사가 난 건물이 완공검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천시청에 제출한 건물도면입니다.

2층 비상구 바로 앞이 버젓이 창고로 표시돼 있습니다.

당시 도면을 검토한 제천소방서는 이 창고를 문제 삼고 위치를 바꾸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방관계자]
"거기에 창고 있으면 안된다. 지적해서 창고 구획을 다시 했어요.”

지적을 받자 이번에는 창고의 위치만 살짝 옆으로 바꿔서 다시 제출했고 결국 안전시설 완비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된 후 비상구 앞은 다시 창고로 쓰였고 목욕용품과 선반이 대피로를 막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해당 건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창식 /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허용해주면 안되는 겁니다. 대피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어떠한 것도 둬서 안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예정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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