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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아이들…영유아 학대 유형은?
2018-01-01 19:38 뉴스A

5살 고준희 양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 삼 남매가 화재로 숨지는 등 아동들이 방치되고 학대 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7세 이하 영유아 아동에 대한 학대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책사회부 김민지 팀장과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질문]흔히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하면 폭행을 많이 떠올리는데 폭행만 학대는 아니라고요?

우선 2년 전 평택에서 발생한 일명 '원영이 사건'기억하실텐데요. 한겨울 욕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붓는 등 5살 때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역시 2년 전 경기도 포천에선 양부모가 식탐이 많다며 6살 딸을 테이프로 몸을 감겨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죠.

지난해 4월엔 한 살배기 아들이 칭얼 댄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배를 맞아 숨진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세가지 사건과 고준희 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자녀에 대한 학대는 단순한 폭행이나 욕설뿐 아니라 굶기거나 병원 치료를 제 때 받지 않는 것을 포함해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것도 학대에 해당됩니다.

[질문]의사표현 능력도 아직 안 길러진 7살 이하 어린 아이들은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린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바로 부모입니다.

체벌이나 무조건 야단치는 식의 잘못된 양육 방법에 길들여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가운데 미취학 아동, 즉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5천 건 정도로 평균 4건 중 1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학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유아는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시기에 따라 받게 돼있는데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 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한 해에 8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영유아 학대 사각지대, 그렇다면 어떤 노력으로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을까요?

취학아동은 3일 이상 결석하면 가정 방문 등으로 확인에 나서면서 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만, 미취학 아동들은 이런 보호 체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건강검진과 각종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검진이나 접종을 안 하면 좀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을 활용한 영유아 실태 파악 제도가 올 3~4월쯤 시행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가 더 빨리 시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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