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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일출 보려 소방서에…불법주차에 막힌 ‘응급’
2018-01-01 19:44 뉴스A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때문에 갖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입니다.

건물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이 건물, 다름 아닌 소방서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경포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경포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건데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누리꾼은 "소방관들이 소방서가 주차장이 된 것을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은 해맞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새벽에 소방차량을 이끌고 모두 출동했다가 복귀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제때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경포119안전센터 관계자]
"차고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해서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한 30~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센터 안에는 소방차가 1대가 더 있었는데 만약에 화재가 있었다면 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때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구조작업이 늦어졌는데요.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소방서 측은 새해 첫날 해맞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만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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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식도 해맞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경비함정을 탄 해양경찰이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는데요.

멀리 가리키는 곳에는 뭔가가 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23살 김모 씨 등 32명이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서핑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새해를 맞아 바다에서 해맞이를 하기 위해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한 돌풍을 만나면서 500m 이상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 내려간 건데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등 선박 12척과 헬기 1대를 급히 동원해 약 40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저체온증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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