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가상화폐 규제는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2018-01-01 20:04 뉴스A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지난달 28일)]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 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헌법 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찬 / 변호사(헌법소원 청구인)]
"경제적인 자유권 행사를 제약을 했다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특히 인권, 재산권, 평등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헌법소원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서수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