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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구상하는 개헌안은?
2018-01-10 19:14 뉴스A

국회가 합의를 못 한다는 것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구상을 3월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헌법에 넣고 싶어할까요.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개헌안은 두 가집니다.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자치 강화 내용만 담은 '좁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된 '넓은 개헌’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은 뒤로 미룬 채 '좁은 개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은 권력 분산이며 그 중심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있다는 생각에섭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내더라도 국회 논의 내용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정부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안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중 국회 개헌안을 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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