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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하면 개헌 불가…‘6월’과 ‘연말’ 차이는?
2018-01-10 19:17 정치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 최재원 청와대 취재 팀장과 함께 합니다.

1.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개헌'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습니다만 야당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6월 개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답) 쉽지 않지만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여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을 보여줬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지방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개헌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자치 강화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새기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더해져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5.18 정신 반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일테지만 자유한국당에겐 껄끄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말로 미루자는거라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답)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경우 지방선거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돼 지방선거에서 여권 후보들이 큰 환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투표가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제대로 된 국민의 표심이 반영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에서는 받게 되는 투표 용지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시도지사 교육감 등 도장만 7개를 찍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개헌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 용지가 더해져서 도장을 또 찍어야 합니다.

3. 개헌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 어떤 게 있습니까?

답) 네, 6월 지방선거 때가 됐던 연말이 됐던 결국 여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념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빼기로 한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도 보수 진영의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따른 정계 개편 역시도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청와대 최재원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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