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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감옥행 면했다
2018-01-10 19:31 뉴스A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전추 전 행정관 등 아홉 명이 오늘 무더기로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전 행정관에게는 아홉 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자신이 지목된 데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윤전추 / 전 청와대 행정관]
"(유영하 변호사에게 직접 돈 건네주셨나요?)…."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직후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국정농단 진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9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청문회 당시 종적을 감췄던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장자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박은영
그래픽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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