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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학대 영상’인데…관리 부실로 날린 경찰
2018-01-13 19:46 뉴스A

지난해 9월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어린이집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의 관리 부실 때문에 핵심 증거인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점심식사 도중 한 남자 아이가 고개를 확 돌립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입에 음식을 가져가자 먹기 싫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교사는 식판으로 22개월 된 아이를 툭 칩니다.

그리곤 숟가락을 이용해 음식을 억지로 먹입니다.

이후 이 아이는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아이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유치원 교사(인 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아동학대 혐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어린이집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작 보관 중이던 영상 대부분이 지워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 CCTV의 기능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겁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믿었던 경찰이… CCTV가 어린이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찰에 뒀는데, 그것도 관리를 못 하고…"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영상 내용을 기록해 놨다"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는 "훈육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는 채널A 통화에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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