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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 신설”…검찰도 수사 받는다
2018-01-14 19:09 정치

청와대 구상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이 구상 대로라면 검사의 잘못은 앞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하게 됩니다.

셀프 수사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후보 토론회(지난해 4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

청와대는 검찰 수사권의 오용과 남용을 막겠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구상대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검사의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합니다.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처럼 '제 식구 감싸기'를 없애겠다는 복안입니다.

국회의원, 장차관 판사, 교육감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퇴역한 장성의 비리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생각입니다.

정치적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일을 없애기 위해 아예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만든 정부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으로 구성됩니다.

동시에 공수처 구성원의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상호견제를 강조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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