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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 빠지자 경찰 “실익 없다” 볼멘소리
2018-01-15 19:43 뉴스A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의 최대 수혜자는 경찰로 꼽힙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데다, 검찰 지휘를 안 받는 수사권도 인정받게 돼서인데요. 하지만 명분에 비해 실리는 별로 없었다는게 경찰의 분위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생각하는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명확한 역할 구분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을 청구하게 해달라는 게 그간 경찰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청와대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애초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대 정신'이 담기지 않겠냐"고 영장 청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 경제나 금융 사건 수사권을 검찰이 유지하게 한 것도, 현상유지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황운하 / 울산지방경찰청장(전 경찰 수사구조개혁단장)]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라는 게 지금도 대부분 기업, 금융 범죄였거든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죠."

일선 경찰 사이에선 실속도 못 차리고 조직 비대화에 따른 외부 견제만 심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조영민 기자 ym@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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