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 운전, 처벌 못한다”
2018-01-15 20:01 뉴스A

음주운전자는 장소와 상관없이 술 먹고 운전을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은 다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20대 남성 양모 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6%.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양 씨는 차를 끌고 50미터를 가다 주차된 차들과 부딪쳤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주먹을 휘두른 양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은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아람 기자]
"이렇게 차단 시설이 있고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을 받지만 무면허 운전은 도로일 경우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박연수
영상편집: 박은영
그래픽: 박진수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