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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명단공개·신용제재’ 검토
2018-01-15 20:02 뉴스A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데요.

신용제재 대상에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공개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상습적으로 위반 사업주도 명단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신용제재까지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신용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상습 위반자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는 점.

지난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등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합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제도적인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처벌 위주로 하는 건 아쉬움이…"

특히 신용제재 대상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저임금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정부 방침이 서 있는 것이고……"

명단이 공개되면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3년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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