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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 수업, ‘금지→보류’ 방향 튼 교육부
2018-01-16 19:16 뉴스A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교육부 결정이 전면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1년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금지를 한다는 건지 안한다는 건지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교육계 안팎의 반발 속에 시행계획을 밝힌 지 21일 만입니다.

[신익현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유아단계에서의 영어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인 영어수업을 선행학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와 고액 교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영어 교육 금지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엄마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의 욕구를 막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손기연 / 경기 양주시]
"규제하겠다 밀고 갔으면 되는데 반발하면 잠깐 보류하고 오히려 그런 게 더 별로… "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교육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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