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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김영란법 오늘부터 3·5·5…농축수산물 10만 원
2018-01-17 11:21 뉴스A 라이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눈에 띄는 건 5만 원이었던 선물값 한도가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10만 원으로 오른건데요. 대전 농수산물시장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바뀐 청탁금지법 설명 좀 해주세요.

[리포트]
네. 재작년,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짧게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공직자와 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적용 받습니다. 이 법하면 생각나는 숫자 3개가 있죠. 바로 3. 5. 10 입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조건으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이게 3. 5. 5로 바뀝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인데요. 주목할 건 선물 5만 원입니다.

숫자는 5에서 5 바뀐 게 없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도 10만 원, 가공물은 원재료가 절반 이상 들어간 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그동안 선물 기준이 5만 원으로 묶인 게 내수 침체의 원인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이곳 농수산물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그나마 기준이 올라서 다행이다라는 목소리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골고루 했습니다.

일단 고기 전문점을 들어가보죠. 선물은 돼지고기도 있지만 주로 소고기를 많이 하죠. 특히 한우로 하면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 기준대로 5만 원이면 한우 등심으로 서너 덩이 정도입니다. 물론 선물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긴한데 5만 원 기준에 맞추면 그 양이 워낙 적으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애매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선물 기준이 5만 원일 때 어떠셨어요.

[송진숙 / 육가공센터 사장]
"..........."

네 고맙습니다.

이제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이 10만 원으로 오르자 그 가격에 맞춰

다양한 선물 세트를 만들어 놓고 대목인 설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우 소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고기 소비만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이에선 단 1원짜리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3.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잖아요. 선물값 외에 바뀐 것 알려주세요.

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화환을 함께 보내면 합쳐서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현금은 5만 원까집니다.

그러니까 조의금 3만 원 화환 7만 원은 문제 없는데.. 조의금 7만 원 화환 3만 원 이런 건 안 됩니다.

또 상품권 같은 유가 증권은 사실상 현금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 등과 주고 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천 앵커 같은 상급자가 후배인 제게 중계하느라 고생한다며 상품권을 주는 건 액수에 상관없이 가능하고

직무에 관계가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 원까지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

중계PD:이근두
영상취재:김명철 조세권
중계기술:박성열 이창휘 김남준 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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