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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도 마음대로 못해요”…무용단의 갑질
2018-01-23 19:44 뉴스A

입단 후엔 결혼도 출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한 시립무용단의 믿기 어려운 내부규정인데요. 단원들은 이런 규정에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했고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퇴사해야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립무용단 내부규정입니다.

결혼은 입단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임신은 입단 3년 뒤, 둘째 아이는 첫 임신 후 3년이 지나야 가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혼과 임신에 관한 내규를 지키지 않으면 시립무용단에서 스스로 퇴사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단원들은 이런 규정에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청주시립무용단 관계자]
"한 사람은 출산휴가를 갔고 한 사람은 임신 중이니까 나머지 대여섯 명이 아이를 갖게 되면 우리 공연은 어떻게 할 거냐."

몇 해 전 이런 출산 규정을 어긴 여성단원 2명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용단 측은 제한된 인력 구조와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창근 / 충북참여연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여성차별 금지법에 위반되는 전형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하라고 무용단에 통보했습니다.

이와함께 단원 인력 충원, 객원 단원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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