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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 더 많아”…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시급
2018-01-23 19:59 뉴스A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4대보험을 모두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만 원 넘게 손해를 봅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보험료 문제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을 모두 들어줘야 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한 달에 157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13만8천원. 여기에 산재보험료를 최저치로 잡아서 1만 3천 원을 더하면 15만 원이 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고액인 13만 원 보다 2만 원 넘게 손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할인 등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연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지원단]
"건강보험료도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사업주에 대해서는 4대보험 부담분에 대한 세액공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여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 190만 원 이하와 4대보험 가입 등의 기준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김용우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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