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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에 바쁜 경찰…“영장 청구권도 필요하다”
2018-01-28 19:38 뉴스A

이런 여론전, 법무부나 검찰만 바쁜 건 아닙니다.

경찰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도 갖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수사구조대혁단장을 맡았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황운하 / 울산지방경찰청장(지난 16일)]
"법관에게 영장을 누가 청구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검사만 청구하게 해놨단 말이죠."

현재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인데,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영장청구권이 경찰에 없으면 수사권 조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경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도 국회에 반박 자료를 내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영장청구권이 빠지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영장청구권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성정우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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