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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 온라인 판매, 사도 될까요?
2018-02-04 19:05 사회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에는 북한의 인공기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기를 사서 경기장에 가져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선수단이 가슴에 인공기가 달린 옷을 입고 양양 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올림픽 참가국 국기를 모아 놓은 선수촌 국기광장에는 인공기가 걸렸고,

북한 선수들도 숙소 건물 밖으로 3개층을 덮는 대형 인공기를 내걸었습니다.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인터넷 쇼핑몰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인공기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인공기 수입업체 관계자]
"평창 올림픽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공기 유통과 구입은 현행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기를 내거는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인공기를 반입하거나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도 제지를 받게 됩니다.

[김대현 / 평창올림픽 조직위 문화국장(지난달 23일)]
"한국 국민이 (경기장에서) 인공기를 소지하는 것은 전례에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측도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입점 업체와 협의해
인공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
"(담당 팀에) 여쭤봤더니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판매자분들에게 연락해 (게시글) 내리고 조치할 예정이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이서현 기자 newstart@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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