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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녹아버린 방화복…소방관 화상 입어 外
2018-02-04 19:49 사회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밤엔 40대 소방관이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자는 소방관들이 불을 끌때 쓰는 방화모인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방화모가 녹아내렸고, 방화복 역시 군데군데 까맣게 탔습니다.

이렇게 방화복이 타면서 소방관 역시 어깨와 손에 1도에서 2도 정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29분 만에 꺼졌고 숙박객 17명은 소방관이 구조햇는데요.

소방관은 건물 2층의 문을 열다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 중부소방서 관계자]
"열기가 평상시보다 급격하게… 문을 열었을 때 열기가 강하게 나왔던 거 같아요."

방화복은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인데요.

화재 발생시 현장 내부온도는 목재 건물일 경우 최고 1500도까지, 콘크리트일 경우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방화복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녹지 않는 아라미드 섬유로 만드는데, 불에 견디는 한계가 500도이고, 이보다 높은 열에 오래 노출되면 방화복 기능은 상실되는데요.

현재 방화복 폐기 기준은 제조일로부터 3년 이내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 1인당 방화복이 2벌씩 있어야 하지만 일부 소방서는 방화복이 부족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방화복 성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낡아도 그냥 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청웅 /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3년이란 규정이 있어 교체해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때에 따라선 3년 이전에 새것으로 교체해줄 필요도 있고 중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음은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남의 집에 불을 낸 사건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암사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소방관들이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박스를 내려 놓자 유유히 나오는 건 바로 고양이입니다.

불은 건물 지하 1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냈는데요, 옆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짜증난다며 홧김에 남의 집에 불을 냈습니다.

이 남성은 현관 유리문을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고 고양이를 기르던 부부는 외출 중이라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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