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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영태·박헌영, 이시형에 5천만 원 배상하라”
2018-02-08 19:49 뉴스A

오늘 법원에서는 이시형 씨와 관련된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시형 씨는 자신이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이 이시형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얘기를 고영태 씨에게 들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씨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검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 검사도 받았습니다.

[이시형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지난해 10월)]
"황당무계한 일이라 그냥 뭐 아는 얘긴 다 말씀드렸고요."

검사 결과 이 씨의 마약 투약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영태 씨 측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박 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된 뒤에도 두 사람 모두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안 했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며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사전 공모는 없었다며 배상액은 이 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5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시형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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