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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마쳤는데”…검찰 실수로 공항에서 구금
2018-02-08 19:56 뉴스A

해외여행을 한 뒤 돌아오던 40대 남성이 공항에서 갑자기 붙잡혔습니다. 검찰의 실수 때문에 억울하게 구금된 것이라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말레이시아 여행을 떠났다가 지난달 9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43살 이 모 씨.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며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됐습니다.

[이모 씨]
"'저 사람 데리고 가라' 제가 죄지었습니까? 데리고 가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2백 명 앞에서 사람들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 씨는 지난 2007년 태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기소중지와 함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2014년 한국으로 송환돼 3년 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이미 죗값을 모두 치른 상황.

그런데 검찰은 이씨에 대한 ‘기소중지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지난달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이씨가 여전히 기소중지자 신분이었던 겁니다.

[이모 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차 잘못은 검찰에서 있다. 검사님하고 저한테 사과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맞다고."

실수를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야 기소중지자 통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씨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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