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석방
2018-02-09 20:02 뉴스A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마약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지요.

오늘 1심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
(아버지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는 중국에서 사들인 필로폰을 속옷 안에 숨겨 들여온 뒤,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베이징과 서울 자택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남 씨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남 씨를 석방했습니다.

지난해 아들이 체포됐을 당시 공식 사과했던 남 지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난해 9월)]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권현정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