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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12개 혐의 공범’ 박근혜만 남았다
2018-02-13 19:39 사회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독 '대통령'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그만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범 관계라고 여러 번 강조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건 12개.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그룹의 승마지원은 물론 하나은행에 대한 인사개입 등 12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국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한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최 씨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최 씨에게 나눠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의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만큼 공직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추가돼 있습니다.

[신일수 / 변호사 ]
"대통령의 지위, 헌법적 가치에 비춰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 최순실 씨 정도의 형량 내지는 그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권현정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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