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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선고’ 보고 받은 박근혜…꼼수 접견 논란
2018-02-14 19:41 뉴스A

어제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오늘 구치소에서 전해들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지 하루 뒤인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시작돼 2시간 넘게 이뤄진 접견에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의 1심 선고 결과를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온 만큼, 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사람은 또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변호사의 오늘 구치소 접견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이뤄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한 달 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당시에도,

예비 변호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는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꼼수' 접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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