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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매연 검사 강화…통과 기준 2배 ‘깐깐’
2018-03-01 20:05 뉴스A

[리포트]
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개정령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먼저 매연을 많이 내뿜는 경유차의 매연배출 허용 기준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 2016년 9월 이후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경우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서 빛이 얼마나 투과하나 보는 불투과율 기준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모두 2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륜차는 그동안 배달 서비스 등 서민 생활에 연계돼있기 때문에 대형에만 매연 검사가 적용됐었는데요. 올해 이후 등록된 배기량 260cc 이하 이륜차는 2021년 부터 중소형 모델까지 정기 검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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