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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따른 임금 손실…세금으로 메운다
2018-03-08 19:47 사회

하반기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이 줄고, 업체는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 부분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5% 정도 줄어드는데요, 중소기업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추가 채용해야 하는 인력은 44만 명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손실을 지원하는 대책을 곧바로 내놨습니다.

기존 근로자에게는 매달 40만원씩 주고, 신규 채용을 한 기업에게는 한 사람당 매달 8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규모를 계산해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는 돈만 매달 3천5백억 원에 달하고,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지원까지 보태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와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이 빠져나갑니다.

직장인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이 기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2년 뒤 적자가 예상됩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
"고용보험의 재정 적자는 굉장히 심각해 질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고용보험을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을 책정한 상황.

[성태윤 연세대 교수]
"경직적이고 고정적인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민간 부분을 계속 위축시킬 수 있는.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내놓은 뒤 그 대책으로 막대한 기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김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김태현, 전유근
김 진 기자 holyj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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