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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 윤곽…발의 강행 임박
2018-03-13 19:41 뉴스A

문화계와 정치권의 미투 폭로 때문에 잊혀져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넘길 개헌안을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입니다.

8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면 정책 단절 없이 연속성 있게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 대통령은 4년 연임제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턴 계속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져 국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단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21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개헌안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단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부치려면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과 18일의 투표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개헌안 공고 20일, 투표 공고 18일을 고려하면 4월 28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cj1@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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