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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매면 22일부터 ‘찰칵’…‘개파라치’ 학원 북적
2018-03-17 20:25 뉴스A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22일부터는 산책 나갈 때 목줄을 꼭 챙겨야 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용돈벌이에 나선 중장년층들이 이른바 개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미연 / 서울 성동구] 
"((개파라치 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는 22일부터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목줄 미착용만이 아니라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위반자의 신상과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맹견의 경우 최대 3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의 20%. 

이른바 '개파라치'가 활개를 칠 것을 우려해 1년에 총 20번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파라치 육성학원은 은퇴한 중장년층들로 북적입니다. 

[파파라치 학원 수강생] 
"신고하려면 뭘 알아야 하잖아요. 준법정신도 지켜지고 중장년층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학원에서는 견주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현장음] 
"두 명이 한 조가 되는 게… 한 사람이 (견주따라) 엘리베이터 타고 몇 호까지 가는지 확인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 풍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신고포상금제도 정착에 앞서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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