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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발끈한 검찰총장
2018-03-29 19:42 사회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나눠가질 지, 더 정확하게는 경찰에게 얼마나 더 수사권을 떼어줄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름만 거론 안 했을 뿐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드러냈던 문 총장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찰이 완전히 배제된 데 대해서는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주도한 박 장관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등을 겨냥해선,

"법률을 전공한 분들"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 "실제로 그런 논의를 했을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가라면 논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담겨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 대신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자치경찰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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