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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대통령 권한 남용해 국정 혼란”
2018-04-06 19:11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임하는 박 전 대통령의 자세를 준엄하게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반성하기는커녕 남탓으로 돌리는 듯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범 51명 가운데 가장 무거웠습니다.

국정 혼란의 주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고재판이 열린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철구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측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사범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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