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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혐의 중 16개 유죄…11개는 최순실과 공모
2018-04-06 19:12 뉴스A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있었습니다.

전체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단됐는데, 이 중 11개는 최순실 씨와 공모 관계에 있었던 범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어왔지만,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0월)]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조력을) 그만두었습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내린 배경에는 비선실세 최 씨가 있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최 씨와의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개.

법원은 그중 최 씨의 의견을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을 강요하고 대기업에 최 씨 지인의 회사 지원을 압박하는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범관계로 본 겁니다.

아울러 법원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토록 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hiho@dono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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