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뱅크 이 사건5]빌라 옥상에 ‘쓰레기 산’ 누구 소행?
2018-04-15 17:23 뉴스뱅크

[리포트]
지난해 7월, 인천 남구의 빌라 옥상이 3.5톤 쓰레기로 뒤덮인 근처 일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1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곳에서 또다시 거대한 쓰레기장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주안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민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는 줄 모르고 이사를 왔다며 밤새 쥐가 긁어대는 소리에 악몽까지 꾼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확인 해 보니 8가구가 사는 5층 빌라건물 옥상에 냉장고부터 식탁, 온갖 잡동사니가 버려져 아수라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양만 2톤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민센터는 예전에 살던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서 몰래 버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빌라는 사유지라서 주민센터가 버린 사람을 단속할 권한도, 처리할 명분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선 주민들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구청과 주민센터는 빌라에 사는 입주자들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라고 권유했지만, 주민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종종 받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받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달 50대 남성 황 모 씨가 자신의 처남으로부터 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안부 인사를 하더니 대뜸 96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바로 갚아준다는 말에 황 씨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종 피싱 사기였습니다. 47살 A씨 일당은 SNS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인 척하며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SNS 계정을 해킹한 뒤 친구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신저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까지, 두 달 동안 19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9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8명을 한꺼번에 구속했는데요. 메신저로 송금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겠다며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교통사고로 꾸며 불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를 휘발유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던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차에 미리 휘발유를 실어두고 살해 현장 인근에 자신의 차를 가져다 두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 기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금요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에게 항소 권한을 준 현행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자매인 근령 씨도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장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주 법원에서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외유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있었던 더미래연구소에 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 5천만원을 후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