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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소걸음 수사’…검경 수사권 조정 전초전?
2018-04-19 19:08 사회

드루킹 일당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급한 공범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영장을 신청한지 하루만인데요, 하지만 수사 초기엔 달랐습니다.

댓글 공작이 이뤄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데만 한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 2월 말 드루킹 일당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댓글 공작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뒤, 검찰은 "건물이 아닌, 어떤 사무실에서 범행이 있었는지 특정해 오라"며 영장을 기각합니다.

보완작업을 거쳐 엿새 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경찰.

검찰의 1주일 넘는 검토기간을 거친 뒤에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범행장소를 압수수색하는데만 1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경찰이 가져온 영장 내용으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영장 발부를 놓고 벌인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수사권 조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지난달 29일)]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 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지난달 30일)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이 부실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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