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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장애인 주차증 위조한 ‘얌체’ 장애인협회장
2018-04-19 19:52 사회

오늘의 뉴스터치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경찰이 지난 한 달간 장애인 주차구역을 특별 단속했는데요.

주차증을 위·변조해 얌체 주차를 한 16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주차장입니다.

흰색 외제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도 붙어있는데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차량 주인이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차량에 붙은 장애인 주차증은 가짜였습니다.

실제 장애인 주차증에 적힌 번호판 숫자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 적어 사용하다 적발된 겁니다.

역시 대형 병원 지하주차장인데요.

검은색 승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데 이 주차증 역시 번호판 숫자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완주 /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까지 제작됐는데 새로 자기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했거든요."

단속된 사람 중에는 민간 장애인협회장도 있었습니다.

비장애인인 김모 씨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주차증을 위조했는데요.

실제 주차증과 비슷해 보이도록 행정기관의 관인까지 넣은 뒤 자신은 물론 지인과 가족 5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린벨트에 세워진 '가상화폐 채굴장'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했지만 여전히 불법 채굴장은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찰 단속반이 경기 남양주의 한 창고로 들어갑니다.

닭 농장으로 신고된 곳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니 수백 대의 가상화폐 채굴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식물 농장으로만 허가받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불법 채굴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경찰 단속을 대비해 계약서까지 썼는데요.

건물주와 체굴업체 대표가 작성한 계약서인데 '벌금은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달 전기료만 5천만 원을 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임대료는 다른 지역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업단지에 들어선 불법 채굴장 6곳을 적발하고 채굴장 대표와 임대인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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