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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압수수색 ‘지각 영장’…그나마 기각한 검찰
2018-04-26 19:37 뉴스A

지금부터는 드루킹 수사 소식입니다.

늑장수사로 비판이 쏟아졌던 경찰이 뒤늦게 민주당 김경수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남준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A 씨에게 건넨 돈 500만 원이 김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그제 김 의원의 계좌와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다음주 월요일 보좌관 A 씨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김 의원과의 연계성 여부를 판단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보좌관이 받은 5백만 원이 인사청탁 명목이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경공모의 '수상한 운영자금'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명 '파로스' 외에 또 다른 자금관리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경공모 회원들 사이에서 '아롱이'라고 불린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드루킹이 댓글공작이 이뤄진 느릅나무 출판사를 계약할 당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여성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회원들의 회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계좌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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