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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2018-05-15 11:02 사회

최순실 씨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 등 학사 비리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선고된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질문1]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이대 학사비리'사건이 결국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군요?

[리포트]
네, 대법원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25분쯤 이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최 씨는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최 씨가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 응시한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2] 최순실 씨가 지난주에 건강 문제로 입원을 했잖아요.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까?

네, 최순실 씨가 입원 나흘 만인 어제,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퇴원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주 입원한 뒤 부인과 수술을 받았는데요.

최 씨는 오는 23일 예정된 국정농단 재판부터 다시 출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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