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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해제 방해 땐 이렇게 처리하세요
2018-05-23 11:48 사회

일부 상조업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약 해제를 거절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입자 5만 명인 A상조에 가입한 강훈희 씨. 매달 2만 원 가까운 금액을 10년 넘게 납입해 왔습니다.

강 씨는 올해 4월 계약을 해제하려다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 업체가 다른 기관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련없는 소송 탓에 피해를 본 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강훈희 / 경기 파주시]
"믿고 10년 동안, 전화도 거의 안 했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계약 해제를 거부해 온 상조업체 두 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계약해제를 피하는 이유는 폐업할 경우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신청한 경우엔 납입 금액 85%를 돌려줘야하지만 신청을 안하면 50%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현재 상조업계에는 폐업 등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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