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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의결…“송인배, 경찰 부르면 출석”
2018-05-29 19:49 정치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돼 있는데, 청와대는 경찰이 소환한다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소 인원만 동행했던 지난 주말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드루킹 김모 씨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송 비서관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사흘내 야당에게 특검 추천을 요청하면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특검 준비 기간까지 거치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달 25일쯤 특검팀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박희현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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