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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에 돼지 선물까지…곳곳 불법 선거운동 기승
2018-06-05 19:40 뉴스A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불법선거 시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면 퇴직금을 더 주겠다고 노조와 협약서까지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벌꿀과 돼지를 선물한 것 때문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곳곳엔 후보들의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정읍시장으로 출마한 후보만 6명. 경쟁은 치열합니다.

[정읍시 주민]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저기는 아니고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A후보는 청원경찰 등이 노조원인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과 최근 맺은 협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퇴직금을 더 주기로 노조와 약속하는 협약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퇴직금 확대 지급이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읍시 선관위 관계자]
"협약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보령 시의원 한 후보자는 주민 2명에게 벌꿀 15병을 선물로 줬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무주에서는 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2년 전 한 단체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한 사실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됐습니다.

돼지를 선물로 준 게 이번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겁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받은 모임 주선자에게는 제공된 금액의 50배, 단순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희만 / 충남 논산시 반월동]
"표를 불공정하게 뒷거래 한다는 것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모두 1514건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정승환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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