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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주 52시간’ 구체기준 뭔지…고용부 ‘늑장’
2018-06-07 19:42 뉴스A

[리포트]
이렇게 다가오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사업장에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느긋한 것 같습니다.

정책사회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시한폭탄’ 입니다.

다음 달 1일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만 하는데요. 기업들에겐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지침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 직원들의 여러 활동 중 어떤 것을 근무로 봐야하는지 기업마다 혼란스러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식사부터 근무시간 중 잠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행위. 퇴근 이후 집에서 하는 서류작업같은 잡무처리를 근무로 봐야햐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1. 특히 회사 밖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행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업체마다 기준이 다르다고요?

예 대표적인 게 거래처 사람과의 저녁 약속인데요, A기업은 거래처 약속에 대해 4시간 까지는 회사 업무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B기업은 아예 회사밖 저녁 약속을 잡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예 퇴근 후 고객을 만나는 행위를 근로시간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2. 회사 임원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기사가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대신 차량 근처에서 계속 대기하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식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활동과 대기라는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업체들의 반응입니다.

3. 만일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들은 당장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근로시간 상한을 지키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업은 10곳 중 2곳에 그쳤기 때문에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장상황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주에 근로기준법 매뉴얼 1만 5천부를 배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사업장별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사회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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