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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에 징역 15년 구형
2018-06-14 20:13 뉴스A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더 선고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비밀이 유지된다는 특수성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지난 2016년 총선 때 불법 여론조사에 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별도로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특활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봉근 / 전 청와대 비서관 (지난달 25일)]
(선고 앞두고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중에 재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판결을 선고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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