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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선고
2018-06-29 10:59 뉴스A 라이브

법원에서는 조금 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현장,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김남준 기자, 최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리포트]
법원은 조금 전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 2014년 10월 자신의 접견실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는데요,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특활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왔습니다.

최 의원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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