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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의 애매한 ‘휴식 시간’…결국 법정으로
2018-07-05 19:49 뉴스A

하지만 충분한 휴식 없이 일해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그렇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택배가 와서 물건을 받았다면 이 시간은 무엇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휴식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아파트 경비원들.

[경비원 A씨]
"(휴식시간에) 못 참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택배를 맡겨놓고 가니까. 그럼 지하실에서 밥 먹다 말고 그냥 올라와서 일하는 거죠."

초소에서 대기하며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비원 B씨]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초소 안에서) 먹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먹는 거예요."

지난 2016년 서울동부지법은 경비원이 휴식시간에 초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택배를 받거나 주차 차단기를 작동했다면 '휴식시간'을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용자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초소에서 식사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며 "휴식 시간이 실질적으로 지휘와 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건우 / 노동전문 변호사]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죠). 업무일지를 관리자가 확인해서 서명하게 한다든가."

노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휴식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박찬기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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